2025학년도 1학기 성적경고자 CSU지도교수 상담 및 학습 프로그램 이수 안내
[학사규정]
제92조(성적경고) ③ 소속 학부(과)는 해당 학기 성적경고자에 대하여 CSU지도교수 상담을 다음 학기 개강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하고 동조 제4항에서 정한 학습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한다.
④ 성적경고자는 다음과 같은 학습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.
구분 |
학습프로그램 |
주관부서 |
1회 성적경고자 |
필수 이수 |
․수강지도 프로그램(실태조사 포함) |
․교무처 학사팀(원스톱학생상담센터) |
․CSU지도교수 상담 |
․단위학과 |
선택 1개 이수 |
․학습컨설팅 교과목(P/N, 1학점) ․학습공동체
․학습코칭 등 |
․교수학습개발팀 |
․학습동기강화 및 학교적응력향상프로그램
․학습멘토링프로그램 |
․원스톱학생상담센터 |
2회 이상 성적경고자 |
필수 이수 |
․CSU지도교수 상담 |
․단위학과 |
․전문상담사 밀착형 상담 |
․원스톱학생상담센터 |
선택 1개 이수 |
․학습컨설팅 교과목(P/N, 1학점) ․학습공동체
․학습코칭 등 |
․교수학습개발팀 |
․학습동기강화 및 학교적응력향상프로그램
․멘토링프로그램 |
․원스톱학생상담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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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1학기 성적경고자 상담 및 학습 프로그램 이수 안내드립니다.
성적경고 대상 학생에게는 개별 문자 발송이 완료되었으며, 성적경고 여부는 조선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1회 성적경고자와 2회 이상 성적경고자의 학습프로그램 이수 내용이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