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223778

[중요]일반휴학 신청 및 업무 절차 변경 안내

작성일
2025.06.26
수정일
2025.06.26
작성자
산업공학과관리자
조회수
376



일반휴학 신청 및 업무 절차 변경 안내(2025학년도 2학기 신청부터 시행)


2025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휴학 2회차 신청부터 다음과 같이 절차가 변경됩니다.

일반휴학 2회차부터는 CSU 평생지도교수와의 상담을 거친 후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1. 관련규정

학사규정

제13장 휴학과 복학절차

제98조(일반휴학원 제출) ③ 일반휴학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2회 휴학부터 휴학상담기록부를 추가로 제출한다. <개정 2025. 6. 12.>

     1. 휴학원서 1통(소정양식) <개정 2022. 1. 18.>

     2. 서약서 1통(소정양식)

     3. 휴학상담기록부(소정양식) <신설 2025. 6. 12.>


2. 일반휴학 변경사항

변경 전

변경 후

협조사항

온라인 

학생신청ㆍ확정

- 1회 일반휴학 : 온라인 학생신청ㆍ확정

없음

- 2~4회 일반휴학 : 온라인 학생신청(휴학상담기록부 필수 첨부)  → 교학팀 승인  → 학사팀 확정

- 2회~4회 일반휴학 시 휴학상담기록부(첨부파일) 확인 후 승인

※ 일반휴학 신청 시 2회 부터 필수로 파일첨부를 하도록 시스템 개발됨

※ 휴학상담기록부 양식 다운 : 조선대학교홈페이지 학사지원 학사양식

※ 의과대학(의학과, 의예과)의 휴학은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

 


첨부파일 :  휴학상담기록부(양식)

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