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적경고자 상담 진행 및 학습프로그램 이수 안내
[학사규정]
제92조(성적경고) ③ 소속 학부(과)는 해당 학기 성적경고자에 대하여 CSU지도교수 상담을 다음 학기 개강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하고 동조 제4항에서 정한 학습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한다.
④ 성적경고자는 다음과 같은 학습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.
구분 |
학습프로그램 |
주관부서 |
1회
성적경고자 |
필수
이수 |
•수강지도 프로그램(실태조사 포함) |
•교무처 학사팀 (원스톱학생상담센터) |
•CSU지도교수 상담 |
•단위학과 |
선택
1개
이수 |
•학습컨설팅 교과목(P/N, 1학점) •학습공동체
•학습코칭 등 |
•교수학습개발팀 |
•학습동기강화 및 학교적응력향상프로그램
•학습멘토링프로그램 |
•원스톱학생상담센터 |
2회 이상
성적경고자 |
필수
이수 |
•CSU지도교수 상담 |
•단위학과 |
•전문상담사 밀착형 상담 |
•원스톱학생상담센터 |
선택
1개
이수 |
•학습컨설팅 교과목(P/N, 1학점) •학습공동체
•학습코칭 등 |
•교수학습개발팀 |
•학습동기강화 및 학교적응력향상프로그램
•멘토링프로그램 |
•원스톱학생상담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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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SU지도교수 상담은 다음 학기 개강전까지 1회 이상은 하셔야하고
학습 프로그램은 학기중 진행됩니다.
2025-2학기 프로그램 일정이 확정되면
조선대학교 공지사항과 주관부서 홈페이지에 올라올 예정입니다.
확인하셔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