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건축공학과 학과실 입니다.
1. 공학교육포기신청서
건축공학과 운영내규 제59조(공학교육인증 포기)
①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과 복학생(공학교육인증 공학심화프로그램 운영 전 입학생), 복수ㆍ연계 전공자, 편입생, 전과(부)생, 외국인 유학생, 교직이수자, 학군사관후보생, 통폐합 학부(과)생, 재입학생, 자유전공학부생, 각 학부(과) 심화프로그램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공학교육인증 공학심화프로그램 교육과정 이수를 포기할 수 있다. 단, 이수 포기자는 졸업 시까지 그 조항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② 공학교육인증 포기를 신청한 학생은 심화프로그램 재이수 신청을 할 수 없다.
③ 위 ①항의 대상자 중 공학 심화프로그램 교육과정 이수 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제 8학기 수강신청 기간 이전(졸업 한 학기전) 공학 심화프로그램 포기신청서<별표 15>를 공학심화프로그램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2. 교과목 선후수 이수체계 미준수 사유서
위 사항 확인 후 작성 해 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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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